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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제576호)일부개정
작성일 2007-10-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03


 

ㅇ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등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공급 횟수 1회 제한

 

ㅇ 주택시장의 과열화, 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 도입등

 

    ※ 기타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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