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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차량요일제 및 2부제 적용 제외 안내
작성일 2008-07-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98
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상이자는 차량 요일제 및 2부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내용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및 차량2부제 실시 대상중 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 제외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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