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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 차량요일제 및 2부제 적용 제외 안내
작성일
2008-07-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8
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상이자는 차량 요일제 및 2부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근거
- 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내용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및 차량2부제 실시 대상중 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 제외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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