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훈요양원 개원행사 및 광주보훈병원 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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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65 |
◈ 광주 등 서남부권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요양원 개원 ◈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보훈병원에 입원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9월 4일(목) 오후 3시 광주 등 서남부권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해 광주보훈병원(광주 광산구 산월길) 부지에 건립한 『광주보훈요양원 개원식』을 갖는다. 이날 개원식은 김 양 국가보훈처장, 박주선 국회의원, 김종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지역 유관기관 및 보훈단체 중앙회장, 보훈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김 양 국가보훈처장은 개원 행사 후 요양원 시설을 둘러본 후 입소하여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홍삼음료) 전달할 계획이다. 김 양 처장은 이어 광주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중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362명에게 추석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격려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원식을 갖는 광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151억원을 들여 대지 6,106㎡, 연면적 7,563㎡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어 2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온열치료실, 작업치료실, 일광욕실 등 각종 재활치료실 등을 갖춘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요양시설로 개원하게 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1급 요양보호사 등 12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입소자들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광주보훈병원과 연계한 응급이송체계 등 의료와 결합한 토탈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친화 주간보호시설과 유치원 등도 함께 운영한다. 보훈요양원 입소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지역주민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시설입소 등급판정을 받은 분과 상이처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이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그 외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