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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위한 수원보훈요양원 개원
작성일 2008-10-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45
◈ 서울·수도권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에 기여 ◈
◈ 복권기금 16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

  국가보훈처에서는 8월 26일(화) 오후 3시 경기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28번지)에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수원보훈요양원』준공식을 갖는다.

  이날 준공식은 김 양 국가보훈처장, 김종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양미경 국가보훈처 홍보대사, 유관기관 및 보훈단체 중앙회장, 보훈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수원보훈요양원은 08년 7월 복권기금 160억원을 들여 대지 14,526㎡, 연면적 7,934㎡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어 2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 온열치료실, 작업치료실, 일광욕실 등 각종 재활치료실 등을 갖춘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요양시설로 개원한다.

  요양원에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1급 요양보호사 등 12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입소자들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훈병원과 연계한 응급이송체계 등 의료와 결합한 토탈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친화주간보호시설, 유치원 등도 함께 운영하는 등 다른 요양시설과 차별화한 점도 눈에 띤다.

  보훈요양원 입소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시설입소 등급 판정을 받은 자와 지역주민도 입소가 가능하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그 외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토록 할 예정이다.
  수원보훈요양원이 개원되는 이곳은 1960년대부터 보훈복지의 상징적인 곳으로 현재 보훈교육연구원, 양로시설인 보훈원, 고령자주거시설인 보훈복지타운 등이 형성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수원보훈요양원 개원에 이어 9월 4일에는 광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하고, 2009년에는 경남 김해보훈요양원, 2010년에는 대구보훈요양원, 2011년에는 대전보훈요양원을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06년 4월부터 고령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서 민원상담, 가사간병 지원 등을 제공하는 이동보훈복지서비스(BOVIS)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에서 요양이 곤란한 분들은 민간요양시설에 위탁지원을 실시하다가 보다 차별화된 예우시책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하여 이번에 수원보훈요양원이 처음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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