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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로 예우
작성일 2008-10-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87
◆  의료·복지시책 확대 추진  ◆
◆  국립묘지인 호국원 추가 조성  ◆

  
 21만명의 6·25참전유공자가 2008년 9월 29일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된다.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이를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증서는 10월 1일「건군 60주년 국군의 날」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대표 5명에게 직접 친수하게 되며, 지방에서도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전수행사를 가짐으로써 6·25참전 국가유공자를 위로·격려 하게 된다.

 아울러 6·25참전 유공자들이 고령임을 감안, 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복지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2010년에 고령자부터 전국 200개의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5개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이 이루어져 고령 참전유공자 분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본 시책이 시행되면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24만여 명이 430억원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둘째,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보훈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용품을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보훈도우미 200명을 늘리고 내년에 최대 300명을 추가 증원하는 등 모두 500명을 새롭게 충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지난 8월에 수원보훈요양원을, 9월초에는 광주보훈요양원을 개원한 데 이어 2011년까지 김해, 대전, 대구지역에도 보훈요양원을 건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6·25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지원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생활이 어려운 1만 1천명의 6·25참전유공자가 혜택을 얻게 된다.

 넷째, 사망시 참전유공자를 안장하는 국립호국원도 연차적으로 추가 조성한다. 현재 영천, 임실, 이천 등 3개소에 불과하여 안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 영천호국원의 안장시설을 증설(2만5천기)하고 남부권(산청), 충청권, 제주권 3개소에 호국원을 추가로 조성(12만5천기)하여 적기에 원하는 장소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6·25 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예우시책으로는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울, 부산 등 5개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60%), 국립호국원 안장,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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