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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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1-1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83 |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 국가보훈처 취업지원과 (☎ 02-2020-5323) 국가보훈처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모든 취업과정 교육훈련 수료자 본인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제대군인이 공공 및 사설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 교육과정이 공공 및 사설 학원 개설과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본인이 먼저 교육비 납부·수료 후 교육기관을 통하여 환불받음으로써 지급절차가 다소 불편하였습니다. 2009년부터는 본인이 교육기관에 미리 교육비를 납부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 공무원 등 공개채용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 각 대학(교)교육훈련 과정(대학위탁과정 제외), 그 외 노동부 및 각 부처 등 인정 교육훈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에 필요한 유료 교육(훈련)과정 수료시 1인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제대군인 스스로 본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 교육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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