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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지역 독립운동가 201명의 활동기록 발굴
작성일 2009-04-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047




◆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재류금지’처분 문건 수집 ◆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지난해 12월, 일제강점기 동만주 지역 일본영사관이 작성한 재류금지 처분 문건인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
   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 4,000여 매를 수집하였다.


  ‘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었으며, 재류금지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추방하는 것으로서 당초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는 청국 재류 조선인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조선인의 재류금지는 간도(間島)·훈춘(琿春)·길림(吉林) 등의 동만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독립운동가를 체포 추방하는 제도로 악용되었다.


  이번에 수집된  본방인 재류금지 관계 잡건에는 독립운동 관련 인물 201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21명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에 힘썼던 양기탁(’62 대통령장, 1871~1938) 선생은 1918년에 천진(天津) 총영사로부터 3년간의 재류금지 처분을 받고 대련(大連)으로 압송되어 조선총독부에 인도되었다.
 
  1919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3·1운동을 주도한 편강렬(’62 대통령장, 1892~1929) 선생은 1924년 8월 만주의 각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을 위하여 하얼빈에서 중요 임무를 마치고 길림으로 가다가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재류금지처분과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병보석으로 가출옥 후 순국하였는데, 검거 당시의 재류금지 처분문건과 함께 활동 당시 사진도 남아있다.


  또한, 금년 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계봉우(’95 독립장, 1880~1959) 선생을 비롯하여 신민회를 조직하고 노령지역에서 권업신문·발간 등을 통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이종호(’62 독립장, 1885~1932) 선생 등의 기록도 새로이 빛을 보게 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자료를 검토·번역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포상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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