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진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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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0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722 |
◈ 7월 1일부터 전국 위탁병원에서 병원진료비 60% 감면 ◈ ◈ 국가유공상이자의 응급진료 통보 기한 7→14일로 연장 ◈ ㅇ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진료 편의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등 신체적 상이(傷痍)가 없는 국가유공자도 위탁병원에서 병원진료비의 60%를 감면받도록 하고, * 지원 대상 :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과 참전유공자 등 263천명 * 지원 범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비의 60%(약국약제비 제외) * 추가 소요재원 : ´09년 192억원, ´10년 418억원 - 전상·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의 응급진료 통보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 응급진료 : 의식장애, 호흡곤란과 같은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ㅇ 그동안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등은 전국의 5개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60%의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었지만, -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사는 고령의 유공자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 이번 진료비 감면 혜택 확대로 고령으로 병원 이용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263천명의 병원 이용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응급진료 통보 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응급관련 비용을 관할 보훈관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불필요하게 장기입원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통보 기한과 동일하게 입원한 날로부터 14일로 제한된다. - 이 경우에도 담당 주치의가 치료 상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 응급진료 통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