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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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03 |
◈ '10년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재가요양급여 지원 확대 ◈
2010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일부지원이 확대 실시된다. 따라서 현재 방문요양 등 재가요양시설을 이용중인 경우 내년 1월부터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면 된다. 재가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내년 7월 이후 신청이리 속한 달 이용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ㅇ 재가요양급여 신청일 : 2010년 1월부터(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ㅇ 재가요양급영 지급일 : 2010년 7월부터(건보공단과 정산절차 개선시)ㅇ 재가요양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요양등급 입증서류(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저소득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부, 지방세비과세증명서 등) ㅇ 2010년도 장기요양급여 지원기준(요양시설 포함) : 비급여를 제외한 요양급여중 본인일부부담금의 40~100% 지원 ㅇ 자세한 사항은 관할보훈관서 복지과(붙임 참조)로 문의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