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로 국민신뢰 확보 |
---|
작성일 2011-04-2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879 |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중심으로 보훈심사 전면쇄신-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07년 이후 2회에 걸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쇄신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보훈심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훈심사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해 왔다. □ 그간의 주요 쇄신내용을 살펴보면 ㅇ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변호사 등 외부전문직 심사위원을 3인에서 50인으로 확대 ㅇ 분과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본위원회의 의결 체제로 복심제 운영 ㅇ 의학자문관(2)·간호사(4)·의무기록사(3) 등 전문직 배치 ㅇ ‘공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ㅇ 타 부처 소속 상임위원 영입(위원 5명 중 3명) ㅇ 6·25참전자 등 병상일지 미보관자 현지 사실조사 강화 ㅇ 외부 전문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선 ㅇ 공상공무원 등록신청 시기를 재직 중에서 퇴직 후로 변경하여 군인?경찰 등과의 형평성 유지 □ 특히,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로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크게 높이고, 존경받는 국가유공자상 정립에 촛점을 맞추어 심사환경과 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 보훈심사는 전문의,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회의(위원 7명) 심의와 본회의(위원 11명) 의결로 확정되는 복심제로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체계를 통해 투명성 확보 ㅇ 또한 정확한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전문의를 의학자문관으로 배치하고, 간호사와 의무기록사를 통한 진료기록 검토, 외부병원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수시로 의학 자문을 받는 등 의학적으로 심사내용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쇄신 전후 연간 2만 여건을 처리한 심사현황(비해당율 : ‘06년 34.5%, ’07년 32.7%, ‘08년 50.7% ‘09년 57.3%, ’10년 60%)과 행정소송 현황(소송 국가패소 : ‘05년 20.4%, ’06년 14.9%, ‘07년 13.7%, ’08년 15.1%, ‘09년 14.4%, ’10년 11.2%), 행정심판 현황(인용 : ‘05년 3.4%, ’06년2.4%, ‘07년 1.4%, ’08년 2.2%, ‘09년 4.3%, ’10년 3.0%)을 살펴보면 보훈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건 비해당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후유장애가 없는 경미한 상이처(염좌, 팽윤 등)와 입대전 질병, 재심의 및 재등록 신청자에 대한 요건심사가 전문의·교수·변호사 등 전문직 심사위원의 의학적 소견과 법률 검토에 따라 복심제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인식확대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군복무중 상이 주장) 신청자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80개 과제중 보훈정책 과제로 선정된「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 제고」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훈심사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보훈심사회의를 참관인에게 공개 ㅇ 외부 전문위원 지속적 확대 ㅇ 허위자료 및 허위진술 등에 대한 사실조사 강화 ㅇ 심사위원의 행위규범 마련으로 윤리성·전문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