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제대군인이 3월 1일부터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맺고, 퇴역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3월 1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소송비용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대군인이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후 법률구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주소지 관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사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장기간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창업 등 여러 분야에서 법률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던 제대군인에 대해 앞으로 국가에서 법률구조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