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아파트 입주대상 확대(국가유공자에도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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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1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326 |
□ 세종시, 행복아파트 입주대상 확대 - 대초 대상자 54% 270가구만 신청 - 저소득층·국가유공자에 자격 줘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인 행복아파트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세종시는 오는 17~18일 예정지에서 이주한 원주민과 지역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행복아파트 잔여세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20일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계층과 청약저축 가입자의 신청을 받는다.
한편 충남도, 세종시,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84억원을 출연해 건립한 1차 행복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7㎡, 36㎡, 40㎡, 45㎡ 등 4종류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448억원을 들여 짓는 2차 행복아파트는 39㎡, 51㎡, 59㎡ 등 3종류다. 계약금은 입주자 형편과 평형에 따라 200만~970만원이고, 임대료는 월4만~11만원이다.
- 출처 : 한겨레(2012.12.11자, 지역 15B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