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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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661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47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2004년도 보상금 지급수준을 정하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상이등급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중 연금·간호수당을 5퍼센트 인상하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0.7퍼센트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나. 중·고등학교의 진학예정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직접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던 것을 행정기관간의 협조로 교육보호대상자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이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자 함 다. 교육보호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받는 연한을 국가유공자 본인은 재학연한까지로, 자녀등은 해당학교의 수업연한까지로 규정하여 수업료 면제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라.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질병, 장애, 고령의 범위와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마.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고자 할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채용시험시 가점 대상직급 중 일반직외에 경찰, 소방, 교사 등 특정직공무원 등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할 공기업에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 재투자한 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 등을 포함하고자 함 사. 대부원금상환지연시 이자율을 연 12퍼센트에서 연 9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대부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한 팔(팔꿈치 관절) 또는 한 다리(무릎 관절)이상 상실 등 4개 장애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기준에 포함하고자 함(상이자의 상이등급구분표와는 무관함) 자. 흉복부 장기등의 장애관련 6급1항(704호) 기준 신설 및 "고도"와 같은 일부 추상적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금 및 교육관련 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 취업 및 대부 관련 복지지원과 전화 02-780-9644 / 장애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 관련 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참고로 첨부파일은 한글2002로 작성되어 홈페이지 사이버도우미-다운로드방에 뷰어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시키셔야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사오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은 예우법시행령개정령안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