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자동차 표지 교체발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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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66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강화에 따른 관련법률의 개정(2004. 7. 1.시행)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해 온 자동차표지를 고품격 탈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교체하고 있사오니 현재 부착중인 차량표지와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해당 보훈(지)청(보훈과)을 방문하시어 교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 대상자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보훈(지)청에 보철용으로 등록된 차량소유자 ▣ 자동차표지 개선 신체상이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구분 ※ 보행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상이호수 기준) ▣ 발급기간 : 2003. 12. 22 ∼ ▣ 발급장소 :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준 비 물 국가유공자증 자동차등록증 구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황색(신규 발급자는 제외) ▣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 부착 활용시 혜택범위 공영주차요금 감면(50%), 국립공원 및 고궁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편의 제공, 차량10부제 적용제외 등 ※ 유의사항 주차가능표지 병행사용기간(2004. 4. 30) 경과후에는 종전표지 사용 불가 표지부착시의 각종 혜택은 국가유공 상이자 등 당사자가 직접 승차하였을 때에만 가능 차량 폐차 매각 또는 본인 사망시나 차량교체 등으로 재 발급한 경우에는 기 발급한 표지 반납 및 보훈(지)청에 신고 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