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승용자동차 사용대상자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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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010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 연료사용 허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 개정) ▶당초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 또는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2003.12.18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도 LPG승용자동차 연료사용을 확대 허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