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및 상이 국가유공자 열차 이용제도 개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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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71 |
* 애국지사 및 상이 국가유공자 등 열차 이용제도 개선 안내 * 1. 대상 : 기존 열차 이용대상자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2. 종전 :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을 보훈(지)청에서 교부받아 열차 역 창구에 제시 3. 개선 :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을 폐지하고, 열차 역 창구에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만 제시하면 보훈번호에 의거 자격여부 확인하여 연 6회 무임 후 50% 할인적용을 순차적 자동전산처리 (무궁화호, 새마을호, 고속열차 모두 해당) - 일시에 6회 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1회 무임이용시 철도청 전산에 1회로 체크됨. - 2004.3.31.이전 사용한 무임회수를 따지지 않고, 2004.4.1.이후부터 2004.12.31.까지 6회 무임승차 가능함) 4. 시행시기 : 2004.4.1.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