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선거관련 선거법상 네티즌이 지켜야 할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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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83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2004. 4.15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시 네티즌이 지켜야 할 선거법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삭제되고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선거법 위반되는 내용을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 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리며, 선거법에서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