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복지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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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020 |
1. LPG세금인상분을 보조함에 있어 정부지원 예산사정등을 고려 하여 1일 2회이내 충전(3회 충전부터는 지원불가), 1회충전 시 40,000원이내로 사용한도를 정하고 복지카드 교부시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LPG용량이 큰것(70리터)의 경우 간혹 40,000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는 데 충전시 꼭 유념하시어 초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4만원 초과 충전시에는 4만원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