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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대상 확대
작성일
2005-11-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5
▶ 종전에는 상이등급 1급-6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의 경우에도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시행일자 : 200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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