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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기본법 제정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50

◆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적·기본적인 법규범 마련
-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5년마다 보훈발전계획 수립
- 물질적 보상과 함께 정신선양을 강화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보훈의 목적과 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동안 기존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외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으로 편입되어 올때마다 보훈대상별로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해 왔다.

따라서 보훈의 정체성 혼란이 우려되고 합리적인 보훈정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국가보훈기본법』에는 국가보훈대상으로 결정하기 위한 희생과 공헌의 범주를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등 4개 분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신규보훈대상 범위 결정, 보상원칙 설정 등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차원의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원칙에 입각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재정립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국가보훈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실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하도록 하였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국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일깨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였다.

우리처는 국가보훈기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훈정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등 보훈 40년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보훈기본법 제정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
○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보훈의 중요성 선언
○ 보훈정책 추진체계 강화
○ 보훈의 대상 영역을 명확히 규정
○ 보훈시책과 함께 공훈선양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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