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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지침』 대통령훈령으로 최초 제정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27

◈ 의전상예우, 특별위문, 수용시설편의제공, 공훈선양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 ◈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독립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을 처음으로 제정하여 ’05. 1.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지침』은 2004년 8월에 마련된 『독립유공자예우개선대책』의 하나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민의 도리로써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예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를 강화, 확산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동 예우지침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의 규정과 그동안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예우시책 등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 한 것으로 “의전상 예우”, “위문 및 경·조사시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독립유공자 홍보” “기념사업지원” 등 크게 5개 분야로 되어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정부기념행사에 독립유공자를 초청하여 차량제공및 좌석배치 등에 있어 의전상의 예우를 하며
▶ 3·1절,광복절, 명절을 기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및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문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의 생일시 축하 및 사망시 조화근정
▶ 공항 이용 시 귀빈실 이용 및 출·입국 등의 편의제공과 수송시설 우등석 제공 등 예우
▶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 우리고장출신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 소개와 홍보 등으로 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예우지침』이 조기에 정착되고 실질적인 예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계속적으로 개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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