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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민간위락시설 입장료 감면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233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범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을 위하여 전국에 산재한 대형 민간위락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첨부된 파일 내용과 같이 감면토록 해당업체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이용시 국가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증명서를 제시하여 입장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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