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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점 합격자가 선발인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제도개선
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11


-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을 개정토록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처장 朴維徹)는 국가유공자의 채용시험 가점비율 10%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개정을 완료하고,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각종 채용시험에서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의 배경은

ㅇ 다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많지 않고, 공무원 전체에서 국가유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ㅇ 최근 검찰사무직, 외무직, 장애직렬 등과 같이 소수인원을 뽑는 공무원시험과 1~4명을 선발한 교원임용시험의 일부교과에서 국가유공자가 50%이상에서 100%까지 합격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ㅇ 적정한 상한선 설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법(제32조 제6항)에 “국가유공자는 우선 근로를 부여 받도록” 규정한 취업보호실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도개선의 추진 절차는

ㅇ 작년 12월 8일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가점비율 현행유지 및 소수인원 선발시험 문제의 합리적 개선방침에 따라

ㅇ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보훈처차장, 교육부·국방부·행자부·중앙인사위 등의 관계부처 국장급, 민간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차례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4월초 정부부처내의 협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일반국민 70,000명과 보훈대상자 8,000명 등 정책고객(PCRM) 78,00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ㅇ 직접 이해관계자인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이다.

□ 이로 인한 효과는

ㅇ 다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의 가점에 의한 합격률이 상한선 30%에 미달되고 있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ㅇ 최근 국가유공자가 높은 합격률을 보였던 검찰사무직, 장애직렬 등과 같이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3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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