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산불 피해자 위로금 5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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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64 |
◆ 주택복구를 위해 3,000만원 특별대부도 지원 ◆ □ 국가보훈처(장관 박유철)는 지난 4월 5일 양양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장영길(전상군경 3급) 등 2가구에 대해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주택신축을 위한 특별대부금 3,0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산불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1리 3반 전상군경(3급) 장영길씨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애국지사 유족 김하수씨의 주택이 전소된 피해를 입었다. 재해위로금은 강릉보훈지청장(지청장 이기용)이 직접 피해자를 방문·지급하고 위로·격려 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정부차원의 복구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 대하여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복구를 위한 특별대부금 3,000만원을 장기저리(20년, 연리 3%)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