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등록 신청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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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09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이 2005년 7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신청서 접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접수 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특수임무보상심의위원회에 조회하여 결정 ※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신청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거나 심사 진행중에 있는 분도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신청시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수임무공로자로 수혜 가능 2. 등록신청자의 순위 ※ 아래 순위에 의하되, 후 순위자는 선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①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부모 ⑤ 성년자녀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⑥ 미성년 제매(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경우) ⑦ 특수임무수행자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녀 3. 접수일자 : 2005.7.11(월)부터 ※ 지원 개시일은 법 시행일인 2005.7.30.일부터임 4.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 5. 구비서류 ㅇ 등록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 제적등본 1통(호적등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ㅇ 교육지원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중·고·대학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 -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문의사항 안내 : 보훈상담센타 :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 붙임 : 1. 등록신청서 서식 1부 2. 교육지원신청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