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GP 총기난사 희생자 국가유공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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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4 |
◆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보훈연금 등 보훈헤택 ◆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26일 제52차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방 GP 총기난사 희생자 8명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점을 감안하여 순직군경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들의 유족들이 모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면 유족들에게는 등록신청한 달부터 매월 유족연금(월721천원)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을 30년 동안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6억8백만원(연금 인상율 5%감안시) 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외에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ㅇ 순직자의 제매 중 부모가 지명하는 1명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혜택도 받게 된다. □ 보훈처에서는 군복무 중 희생된 장병이나 유족을 지원하는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에 대해 예우함으로써 이분들의 위훈을 기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