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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별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만 65세 이상) 폐지 및 지급 수준 현실화 청원
작성일 2025-06-25작성자 ijaeyong조회수 96
안녕하세요. 용인특별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입니다.

용인특별시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1년에 한번 5 만원의 위로금만 책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성남은 나이제한 폐지(월 20만원), 수원(65세 미만 5만 원 조례 개정) 등으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용인은 지작사령부, 55사단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국가유공자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긴 하나, 그만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더 힘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은 나이로 명예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국가 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고, 그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두 바쁘시겠지만 아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www.yongin.go.kr/citizen/ctznPetit/BD_selectCtznPetit.do?q_petitSn=3586&q_tabCtzn=REGISTDT&q_rowPerPage=10&q_currPage=1&q_tabName=listTab&q_relateRealmCode=&q_petitTab=&q_progrsSttusCode=&q_searchKeyTy=1001&q_searchVal=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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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0man님의 댓글

im0man 아이피 (14.♡.221.25) 작성일

보훈은 세대나 나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용인특별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국가유공자분들께 합당한 예우가 고르게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청원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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