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0man님의 댓글
im0man 아이피 (59.♡.130.219)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해당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역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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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6-14작성자 samson963596조회수 188 |
저는 국가유공자 남편을 둔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참고로 아들은 이번에 대학을 갔고 아빠의 뜻에 따라 하반기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고 교육부와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큰애를 대학에 보내면서 국가유공자가 정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엄마의 심정으로 글을 쓰고 싸우고 있는 것 입니다. 군대를 안가도 되는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군대를 간다는 아들의 말에 제가 많이 부끄러워서 전체국가유공자 자녀의 엄마의 심정으로 보훈부는 설득했고 이제는 교육부랑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힘을 보태서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협의라 하는데 이말은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장애인으로만 생각하는 교육부에 더욱 화가 났고 제 이름으로만 올리면 교육부도 이제는 동일민원 동일 국민신문고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교육부 문제 : 정원외는 대학 자율이라하면서 기본지침에 국가유공자를 제외시켜서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보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기초사회적약자, 한부모가족 심지어 북한에서 온 탈북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작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계속 넣으면 이제는 반복민원으로 교육부에서는 반복민원 처리할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의 진심어린 협조 요청 드립니다. 주요내용 :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page 12 정원외에 국가유공자가 운영 여부에 빈칸 입니다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요 - 농어촌, 기초생활대상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국가유공자만 제외 - (대한교육 협의회는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육부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요? 대학교육협의회가 잘못 말한 것인가요? 2.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국가유공자가 있는지요? 3.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정원 외 국가유공자 자녀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과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대상자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 설마 교육부는 국가유공자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정보공개 및 국민신문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평균 연세 80세의 국가유공자 어르신 등을 장애인 유형에서 분리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해당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민원 접수하였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정원 외 선발’ 가능 여부는
시행령 개정 없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의 답변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답변에 대해 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타당한 논리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다시 교육부에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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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대입 특별전형 관련 질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정원 외 선발은 정원을 초과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정원 외 선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정원 외 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특별전형 분류표상 정원 외 선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과 구분되는 별개의 전형으로,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전형이며, 비장애인은(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 및 장애등급자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의 대상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통상적인 의미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결과로 상해 등을 입은 분(본인)들의 교육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