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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 청원이란? ->청원받는 기관장이 청원인에게 답변하는 제도
작성일 2025-05-18작성자 jojowal조회수 163
청원법 제21조(청원처리 등)
청원서접수> 90일이내 청원처리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부득히한 경우 60일 처리 연장을
할수있으며 처리예정 기간을 청원인에게 알려야한다.

청원방법 및 청원사유, 청원서 제출요령
https://m.blog.naver.com/sdskang/223079026428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창에서 청원법치고> 청원법검색
https://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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