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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요강의 국가유공자 교육기회 차별 시정요구
작성일 2017-09-17작성자 권영복조회수 772

진정서


진정인: 000

내용: 현행 대학교 입시요강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차별 시정 요구


헌법은 차별금지, 교육기회 균등을 규정하는 한편, 특히 국가유공자의 적극 보호를 약속하고 있음.
대학들은 수시전형 입시에서 기초수급자, 한부모자정자녀, 농어촌출신자, 실업계고졸업자, 장애인, 탈북자, 국가유공자 등을 사회배려대상, 기회균등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입시요강에 의하면, 1) 헌법상 적극적 배려대상인 국가유공자에게 아예 빠져 있거나(서울대의 경우), 2) 규정을 둔 경우에도 "2015년 또는 2017년 이후 졸업자, 2018년 졸업예정자 중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사실상 응시 가능자가 전혀 없게 됨(연세대, 고려대 등 대학).
후자 2)의 경우, 유공자는 군대에서 전사, 순직, 전상, 공상을 입거나 공무원 재직 중 순직, 공상을 입고 상당기간 심사 또는 소송을 거쳐 유공자로 등록되거나, 60년 4.19 또는 80년 5.18 희생자로서 유공자로 등록되는데, 2015년 이후 고교를 졸업하고 위 요건을 충족할 사람은 없음. 요건 충족자 대부분은 그 이전에 졸업한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현실을 무시하고 이들에게는 아예 기회를 주지 않음.  4.19 또는 5.18 유공자가 2015년 이후에 고교를 졸업한다는 것도 모순임.


대학의 입시요강 응자자격은 공상, 전상 유공자와 전몰, 순직 유공자 및 4.19와 5.18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게 전혀 무의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공언하고 있음. 탁상행정으로 의미없는 모순 규정을 담은 입시요강은 유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만 차별을 하고 있음.
(참고로, 연세대 입시담당자와 전화하여 이를 지적하자,"아 그렇네요. 문제가 있네요. 그러나 이미 확정되어 2019년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라며 문제는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함. 국가보훈처 담당자는 "대학협회에서 상의될 내용이네요"라며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입시요강은 무늬한 기회균등일 뿐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규정으로 유공자에 대한 차별임. 유공자는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2015년 전에 졸업했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국가유공자에게 기회균등이란 없는 것임.


특히 본인처럼 뒤늦게 다시 대학에서 다른 전공,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특히 과거 15등급의 내신체계에서 내신 1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자는 2015년 이전에 고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입시요강에 의하면 2018년 입시에 응시할 국가유공자는 없게 되는바, 현 대학들의 입시요강은 말로만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실제로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함. 


따라서 대학 입시요강의 수시전형에서 다른 사회적 배려 전형 또는 기회균등 전형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대한 모순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은 변경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대학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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