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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회원을 두려워하는 상이군경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작성일 2017-04-05작성자 한석범조회수 495

대법원의 최종심에서조차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부장을

임원회의에서 재심하여 그 직을 유지케 함은 대단히

모순되 처사가 아닐수없다.

어느 관변단체가 이렇한 헤괴한 규정을 두고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왜 상이군경회만 수시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지 알만하다.

이제는 회원들이 외면하는 상이군경회가 되어서는 않된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어 역대3번째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는가.

상이군경회도 이제 환골탈퇴 되지 않는다면 위와같은

전철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있는가 ?

국민과 회원을 두려워하는 상이군경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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