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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의 제식구 감싸기? 배임 판결 받은 지부장 해임 취소
작성일 2017-04-04작성자 한석범조회수 495

상이군경회의 제식구 감싸기? 배임 판결 받은 지부장 해임 취소

[일요신문]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배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부장을 재신임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상이군경회 내부 규정은 유죄 임직원을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사회 승인’만 있으면 재신임도 가능하게 돼 있어 관련 논란을 근절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이군경회는 지난 달 15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인천지부장 홍 아무개 씨의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 홍 씨가 지난 1월 6일 배임수재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음에도 이뤄진 결정이었다. 홍 씨는 일부 관계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상이군경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형벌 기간이 만료돼야만 근무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상이군경회의 또 다른 내부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이사회의 결정만 있다면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부 상이군경회 회원들은 인사가 공정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이사회가 승인만 있다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사회의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손봐 불법 행위 자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챙긴 금액 대부분은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라며 "게다가 홍 지부장의 임기가 4월 2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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