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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임대주택 입주기준
작성일 2017-03-25작성자 한석범조회수 465

입 주 기 준

입주자 유형

소 득

자 산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1순위)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40~60%

현행과 동일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현행과 동일

(1순위)국가유공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70%

(총자산)

1억6천7백만원

(자동차)

2천5백만원

(1순위)장애인,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소득불문

없음

(2순위)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현행과 동일

(부동산) 1억2천6백

(자동차) 2천5백

(2순위) 장애인

(신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100%

___

재계약 기준

입주자 유형

소 득

자 산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없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없음

(총자산)

1억6천7백만원

(자동차)

2천5백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5%

일반(2순위)청약저축

가입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재계약 할증비율

재계약 요건

할증구간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52.5%초과55%이하

0%

20%

55%초과65%이하

20%

40%

65%초과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105% 이하

73.5%초과77%이하

10%

20%

77%초과91이하

20%

40%

91%초과105%이하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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