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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그따위 막말이 어디있냐 ? 한심한것들 !
작성일 2014-04-29작성자 한석범조회수 662

그래LH파주 운정 및 SH 신내지구 아파트 신발장 설치공사의 계약은

상이군경회중앙회장이체결 하고 재하청을 주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안준다면 원청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말도않되는 억지주장

하고 있는것 아니냐 ?

그리고 정상민씨 말과같이 상이군경회를 통해 절반의 임금을 지급한것은 뭤이란 말이냐 ?

이따위 짖거리들을 하니 상이군경회가 회원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원성을 듣는것 아닌가 ?

파렴치도 분수가 있지 !

정상민씨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즉시 지불하고 재하청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라 !

이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는 이따위 짖거리를 집어치우고 전국 회원들앞에

석고대죄하고 회원들을 위해서 살신성인 의지를 보여라 !

이권사업해서 어디에 쓸려고 구시대적 발상을 아어가는가 ?


정상민씨는 청와대 사정팀이나 언론 또한 시민단체 등에 호소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에게 전화하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는 잘 받았음니다. 문자도 받았고요 !

힘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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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민]  14-04-29 19:12
어제도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은 상이군경회에서 지급한다고 몇번을 말했고 실제 그동안 상이군경회를 통해 절반수준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목재사업소가 "지시하지 않은 부분"이란 말씀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통화녹음,근로관련서류..등등) 모든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 묻습니다. 송 소장이란 분과 김시옥이란 분의 "구두"계약 사업이면 두 분께서 처리해야하는 내용이 아닌지요? 허나 제가 느끼는 점은 두 분 모두 서로 피해자라는 등 떠밀기식의 응대에 여러 근로자들이 심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관리자]  14-04-29 16:04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LH파주운정 및 SH신내지구 아파트 신발장 설치업무 계약은 우리회 목재사업소와 현장 설치대리인(김시옥)과의 계약입니다. 현장 설치대리인이 설치업무를 총괄하여 근로계약 및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목재사업소가 지시하지 않은 부분을 설치대리인이 근로자(민원인)에게 별도로 지시한 것이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지드립니다.[이재균]  14-04-24 09:53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자기들끼리 충성인 것처럼 하지 만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제발 이권사업에 손 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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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민님의 댓글

정상민 아이피 (116.♡.9.216) 작성일

한석범님의 관심에 그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노동부 및 개인 변호사를 통해 자문 및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민단체등 여러 기관에도 호소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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