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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작성일 2014-06-1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47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법인 내규는

홈페이지 상이군경회 보훈정보   보훈법률 자료 → 단체법인내규

→ 번호 52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12.7.17개정)에 있습니다.

다음부터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12.7.17개정)

  바로가기 http://www.mpva.go.kr/info/info260_view.asp?id=3429&ipp=1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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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진님의 댓글

차영진 아이피 () 작성일

임원의 선출에서 직선제로 바퀴면 어떻한지요. 대통령도 직선제인데 간선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것 같읍니다.
현. 집행부에서 정관개정 하시면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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