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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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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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6-16작성자 한석범조회수 1,495 |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 칭(稱)한다.<개정 2012.7.17>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기르고 국가수호유공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7> 제3조의2(이념과 정체성(正體性)) 본회는 6.25전쟁에서 피 흘려 이 나라를 지켜낸 빛나는 구국정신과 세계평화 및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호국이념을 근간으로 한다.<개정 2012.7.17> 제3조의3(유사단체 명칭사용 및 조직구성 규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각 항에 의거 본회의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위법행위로 보고, 적법 처리한다. <개정 2012.7.17> 제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의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본회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다. [본조항 신설 2012.7.17] 제5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7.17> 1.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선을 위한 사업 2. 국가발전과 보훈시책에 대한 협조 3.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체육진흥사업과 이를 위한 국제교류 4. 전쟁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5. 회원의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의2. <삭제 2012.7.17>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위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이하“처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7> ③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항 신설 2012.7.17] 제6조(감독) 상급 조직의 장은 하급 조직에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개정 2012.7.17> 제2장 회원 제7조(회원) 본회의 회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17>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누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참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조항 신설 2012.7.17] ③ 회원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동조하고 정관과 모든 규정 및 각급 조직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본조항 신설 2012.7.17] ④ 회원은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본조항 신설 2012.7.17] 제8조의1(회원 등록) ① 회원은 정해진 가입 절차로 등록한다. <개정 2012.7.17> ② 회원은 거주지 관할지회에 소속하며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하되, 이중(二重)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③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의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제3장 조직 제9조(조직) ① 본회에 본부, 지부,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며, 필요시 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17> ③ 지회는 회원 50명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에 두되, 회원 50명 미만의 시, 군, 구는 인접 시, 군, 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17> ④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원 30명 이상 집단거주지에 특별지회를 둘 수 있으며, 본부 직할로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7.17> 제10조(각급 조직의 명칭 및 위치) ① 지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7.17> 1. 지부는 머리에 본회의 명칭을, 이어서 시․도의 명칭을 쓴 뒤에 지부를 붙인다. 다만, 통합한 지부는 그 광역시와 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며 통합한 지부는 광역시 또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② 지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7.17> 1. 지회는 머리에 관할 지부의 명칭을, 이어서 시, 군, 구의 명칭을 쓴 뒤에 지회를 붙인다. 2. 지회는 시, 군, 구청 소재지 및 통합된 지회의 시, 군 또는 구청 소재지에 둔다. ③ 특별지회는 소속한 본부와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지 면, 동 또는 마을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12.7.17> 제4장 본부의 조직 제11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7.17>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임명직 임원인 사무총장 1명을 둔다. [본조항 신설 2012.7.17]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개편 중앙총회에서 새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임기가 만료된다. <개정 2012.7.17> ④ 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17> ⑤ 회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된 회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17> ⑥ 제2항의 임원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信任)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17>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중앙총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임원에 대하여 중앙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13조(겸직금지) 지부장 및 지회장은 중앙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부 직할특별지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및 고문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 육성을 위해 공로가 많은 인사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4조의2(중앙자문위원회) ① 단체의 정책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자문을 하기 위해 조직적 식견과 덕망이 높은 중견회원으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7.17> ② 중앙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임원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감사 각 2명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개정 2012.7.17> ③ 회장은 필요할 경우 비상임 부회장 및 비상임 감사를 상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7> ④ 회장은 상임 부회장 및 상임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비상임 부회장 및 비상임 감사를 차기 중앙총회까지 상근으로 한다. [본조항 신설 2012.7.17] 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7> 제16조(임원 직무) ① 회장은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중앙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7.17>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7.17>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처리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부서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7> 제17조(임원 등의 자격요건) ① 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17> ②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8조의1제2항에 따라 회원등록 후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17> 제5장 중앙총회 및 이사회 제18조(중앙총회 구성) 본회의 중앙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중앙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중앙총회 소집) ① 중앙총회는 정기와 임시 중앙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2.7.17> ② 정기 중앙총회는 매년 4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기개편 중앙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월5일 이전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 중앙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7.17>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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