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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는 면직은 무엇입니까?
작성일 2014-06-10작성자 장태곤조회수 1,69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서,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상이군경분들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태곤입니다.


얼마전 저희 아버지이시자 전임 천안 상이군경회 지회장이신 장덕수 지회장님의 면직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면직을 했다면 마땅히 면직에 대한 사유가 동반되어야 할 것인데, 당사자이신 저희 아버지께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며, 상이군경분들이 상주하신 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도 역시 면직 사유에 대한 글은 없

었습니다.


이에 아버지의 면직과 동시에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가 옳은 것인지, 면직 사유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 공문이나 사직서가 없는 상황에서 천안 상이군경회에 임명장을 들고 왔으니, 지회장이 사직이 안된 상태에서 이중으로 지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인사발령이 났다면 마땅히 전 지회장과 먼저 얘기가 된 후에 지회장의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공문에는 의원 면직으로 되어 있으나, 천안 지회장이 서면으로 사직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면직을 청하지 않았는데, 공문상에는 면직으로 되어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지부장이 지회장을 면직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면직 사유를 지회장에게 통보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이 순서이나, 면직 사유도 없었고, 사직서도 없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아무 설명도 없고, 면직 사유도 없고, 사직서도 없는데 면직이 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 


4. 지회장 자격은 상이군경회원이 된 후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헌데 신임 지회장은 2012년 9월에 입회하였고, 자격기준에 엄연히 미달인데 어떻게 지회장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5. 2014년 5월 30일 11시에 신임 지회장 취임식을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어떠한 해명이나 사유도 없이 갑자기 그만 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가 처한 상황에 대해 답답하고 궁금해서 여쭙는 바이며, 당사자의 자식에게 전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면, 저희 당사자이신 아버지께만 말씀 하셔도 될 일입니다.

조직에는 마땅히 규율과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생략된 것 같아서 아쉬우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장태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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