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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대해서
작성일 2014-07-01작성자 이찬모조회수 1,279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배 더좋은 대우를해달라는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선박회사와 별도의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사고의 정치적파장을 고려하면 5억이상 충분히 가능성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해서 기부금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해서 사망자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몇천만원의 보상금이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해택이주어진다
이 모든게 주어진다고해서  반대하자는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이라도 주어야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하여
원치않은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푹침사건이 있고
그이전에는 연평도2차해전에서  수적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교전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보다는
몇배더  대우를 해주어야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벌이는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1일 월요일

수원  이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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