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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을 저지한다.
작성일 2014-07-19작성자 우종희조회수 1,569
  

세월호특별법을 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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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는 민간업체가 저지른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비극이다. 그리고 사망자 대부분은 고등학교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 세월호선장의 과실로 전복되어 남해바다에 침몰한 사고로 300여명의 인명피해를 입게 된 비참한 참극이라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는 국가안위와 국익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유족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나 영웅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한 고자세로 국정과 정치까지 관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에게 대하여 응분의 항의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적폐 된 관행과 비리를 과감하게 뿌리 뽑고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와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족들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에 대하여 의논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간에 유족들은 세월호특별법을 주장하며 서명운동과, 국회앞에서 그리고 오늘도 서울도심 광화문광장에서 데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 및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하고,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 때 가산점을 주고,

단원고 피해학생전원과 사망자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하고,

유가족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을 하며,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을 한다. 등등.....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면 당치않은 요구이며 황당무계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된 국가유공자의 대우보다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의 이익과 형평성을 공유하며 제도적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고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와 적폐 된 관행과 비리를 뿌리 뽑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필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은 반듯이 저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선박회사가 부담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5.18특별법과 4.3특별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2014. 7. 19 백마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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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진님의 댓글

차영진 아이피 (14.♡.236.76) 작성일

좋은말은 입에 쓰다는 격담이 있읍니다. 그래도 동의하는 한사람이 있더시 뜻이 옳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분별력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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