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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통지에 대해서
작성일 2014-12-10작성자 한은상조회수 1,553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통지에 대해서

군별: 육군

계급: 중사

보훈번호:003415

성명: 한동석(상아 군경 3급)



안녕하십니까

6.25사변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 전선에 걸쳐,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다부동 전투까지,

그곳에 새겨진 전적비에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 목숨 바쳐 전선을 지키시고 온몸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상아군경 이십니다. .

이후 제주도 4.3사건, 여수 순천 반란사건등 그 진압을 위해 참전하시고 나라를 위해 성실히

사시다가 2014년 1월 27일 운명하셨습니다.

이후 국립묘지 안장 심의 대상에서 부적격 판정에 대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1952년 8월 경

사건 기록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국립 지방 상이군경회 자치회 회장 활동 당시.. 저희 아버지 과오가

전쟁중에 세우셨던 공로치적은 완전히 묻혀버린 결과에 저는 조국이 싫어질까 두렵습니다.

지위 높으신분은 특혜와 사면도 해드리면서

6.25동란 후 과도기 혼란의 과정이 있었기에 상이군경회도 발족되고 국가보훈처도 생겨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국가단체로 발전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62년 전의 기록으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가되신 저희 아버지..

정치적인 문제인 계파간의 이권다툼으로 생긴 죄를 개인의 잘못으로 인정하기엔..

이 조국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가족은 3대 이상 병역명문가 집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평생 용사로써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명예를 회복해드릴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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