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참전자중앙회가~정치인 행세을 하구 자빠져넹ㅉ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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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1-13작성자 윤홍섭조회수 1,076 |
캬캬캬~웃긴다아~우용락이 니넘이 정치인 행세 하느냐~미쵸 미쵸 미쳐부려.
요런~빠가야로 犬민나도루모데쓰 도끼로아마까라상 우용락 따까리들.
재선거 판단 기준 제22조(이의신청) ③이의신청으로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임기중에 실시된 재선거는 연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회장 및 임원의 자격) ② 자격 배제 조건 4.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의거 가.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 또는 파면된 자 참전유공자법 제3조(적용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정관 제14조 (임 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3명 이하 3. 감 사 : 2명 4. 사무총장 : 1명 5. 이 사 : 5명 이상 10명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총회에서 새 임원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①항 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503-2190 제195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제200조(보궐선거) ①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12.> [2010.1.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9.6.25., 2009.10.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결론 : 규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재선거는 애초의 선거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처음부터 다시(再) 선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보궐선거는 일단 애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그 선거 후에 발생한 사유로 그 직이 공석(闕)이 된 경우에 공석을 보충(補)하기 위하여 하는 선거인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서 궐원 또는 궐위란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두 선거의 대표적인 예로서 근래에 있었던 것으로는
『재선거』의 경우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로 인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문용린 후보가, 후자의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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