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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잘 원망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복수하는 경향이 짙어
작성일 2015-02-09작성자 권수철조회수 931

한국인은 잘 원망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복수하는 경향이 짙어
2006~20105년간 고소·고발 50만건형사사건 중 20% 이상이 고소·고발
한국인의 고소·고발 감정은 분노의 심리잘못된 의사소통의 결과
분노는 울컥·버럭과 함께 호통을 치거나 나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
분쟁시 법적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어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인은 노여움을 잘 타고 남을 잘 원망(怨望)하며 원한(怨恨)에 사무친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수(復讐)까지 하는 경향이 짙다고 한다.(서울대 이부영 명예교수, <한국인 성격의 심리학적 고찰> 참조) 원한은 갈등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귀결시키지 않고 상호간에 증오를 촉발시킨다. 이 심리적 근간에는 남 탓이 존재한다. 환경 탓, 부모 탓, 세상 탓으로 돌리는 투사(投射)의 기제는 노여움을 더욱 부채질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을 몰고 간다.
 
  그 선택의 대표적인 경우가 고소·고발이다. 한국인의 고소·고발 감정은 복잡하고 미묘하다. 죄를 묻고 처벌을 요구하는 심리는 분노(憤怒)의 심리와 관련이 깊고, 잘못된 의사소통의 결과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단순한 피해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고발(告發)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고발을 위해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두(口頭)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서류(고소장)를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여간 번거롭지 않다. 그런데도 경찰서와 검찰청을 찾아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심리는 분노의 심리가 매우 응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노의 심리란, 화가 났을 때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정과 이성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강우(朴剛旴) 교수와 단국대 법학과 이정민 교수가 정부에 제출한 <경찰단계에서의 고소·고발제도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고소·고발 건수는 50만 건을 오르내리고 있다. 형사사건 중 20% 이상을 고소·고발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2007년의 예를 살펴보면, 한국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418714건으로 인구 1만명당 86.8건이다. 이웃 일본의 16958, 인구 1만명당 1.3건과 비교할 때 66.7배 높은 고소·고발률을 보여준다.
 
 
  私的 감정이 公的 판단을 삼켜버려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그러나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 내외에 불과하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44~50%)보다 현저히 낮다.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고소·고발이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을 못 갖췄거나 혐의·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심판하려는 감정이 무작정 경찰서와 검찰청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고소장을 쓰게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적(私的)인 감정은 공적(公的)인 판단(법적 근거)을 삼켜버린 경우다.
 
  박 교수는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인 사기·횡령·배임죄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불기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의 경우 17304건의 고소사건 중 4135(24.5%)이 기소됐으며 11916(70.6%)이 불기소됐다고 했다.
 
  한국인의 고소·고발 선호현상은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숭실대 법대 임상혁 교수의 저서 나는 노비로소이다에 따르면, 조선후기 백성들도 결코 소송을 기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15~16세기 조선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강력한 유교이념이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면 체면을 버리고 법정으로 달려가는수고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임 교수는 조선후기의 고문서들, 소송접수 상황을 기록한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등이 많이 남아 있어 소송이 일반화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은 구한말(舊韓末) 근무했던 일본인 판사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종실록에 실린 글의 일부다.
 
  <무뢰배들이 항상 재판정에 와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소송을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소송하도록 유도해 송사를 일으키게 한다. 이들은 민간에서 속칭 외지부라고 하는데 쟁송의 어지러움이 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 >
 
  외지부(外知部)는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직업적인 대송인(代訟人)이다. 성종 9(1478) 외지부가 소송을 자꾸 지연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성종은 이들의 공개활동을 막았다. 그 뒤로는 은밀히 숨어 영업을 했기에 외지부 제도는 하나의 법 제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카이스트 겸직교수이자 법무법인 양헌의 김승열(金承烈))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족이 내재한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 탓에 사사로운 다툼을 권위가 있는 관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작용했다고 보인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민사절차에서는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중요한데 한국은 사립탐정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오직 수사기관만이 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도 민사적 해결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찾지 못해 형사절차를 민사의 해결수단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소송의 결과로 인정되는 배상액도 실손해(實損害)에 한정돼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고소해 가해자가 구속이 될 지경에 이르면, 경우에 따라 엄청난 형사합의금을 탈 수 있어 고소·고발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엄청난 형사사건의 폭주를 경찰·검찰의 수사당국이 줄이려 하기보다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고소 건수가 많아야 자신들의 파워가 커지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사적 해결보다는 형사적 해결방향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울컥버럭의 심리
 
  한국인의 분노는 울컥하거나 버럭하는 형태가 많다. 울컥과 버럭만큼 한국인의 를 잘 묘사해 주는 말도 없다. 한국인에게만 있다는 홧병(Hwat-byung)’을 떠올려 보라.(미국정신과협회는 1996년 홧병을 분노의 억압에서 기인하는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화여대 의대 부속 가슴앓이 홧병클리닉 신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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