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내 보훈회관 설치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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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25작성자 김성대조회수 724 |
도시공원내 보훈회관 설치 개정안 발의 박기춘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도모 라펜트 : 기사입력 2015-02-25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범
위에 보훈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의
원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훈단체가 입
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
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
설로, △휴양시설(휴게소, 노인복
지회관 등)과 △교양시설(박물관,
장애인복지관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글 : 전지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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