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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월참 우용락회장의 연임에 대한 질의서
작성일 2015-03-10작성자 윤홍섭조회수 782

 

        질   의   서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 신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개혁위원회 대표 0  0  0

 

수신1 : 국가보훈처장님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로 9동 국가 보훈처

 

수신2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거관리위원장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 대로 22 아룸센타 8층

 

질의요지

 

가. 민원회신(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6379(2014. 11. 6) 전략 ○귀하의 민원사항(정관 유권해석)은 귀회의 중앙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며, 귀회 중앙회에서 동 건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 할 경우, 중앙회를 통해 보훈처에 질의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중 중앙회를 통해 보훈처에 질의는 검토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고,

 

위 민원회신을 존경하고 따르기 어렵고 국가보훈처가 원하는 질의 방법을 잘 몰라 우편(내용증명)으로 질의합니다. 따라서 차기 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 후보자 우용락 회장의 경우에 중임으로 보는 것이 적법 가능한지?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과 정관(내부규정 포함) 및 선거공고, 법무법인(3)과 법률구조공단(2) 및 변호사 자격을 미소지한 일반 국민들도 중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중임이 문제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우용락 회장의 경우에 후보자가 등록 할 수 있는 2015년 3월 7일, 3월 9일(2일간) 오후 5시까지 사이에 차기 회장 선거에 우용락 회장이 후보자 등록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요청할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다. 무리수로 우용락 회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국가보훈처에 무슨 책임이 있는지?

 

질의 이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거관리위원장이 2015년 2월 23일 홈페이지에 “2015년 정기총회 소집공고”와 “선거공고”를 공고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가 승인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2차 개정 정관 제14조제3항의 중임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현재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인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임 규정에 해당하는지? 미해당하는지? 사실대로 밝히기를 거부하고 유권해석 업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해태 내지 직무유기로 유감을 표합니다. 중임 규정에 해당하는지? 미행당하는지? 여부가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중임 규정은 개정함이 적법 타당합니다.

 

월남전선(1964~1973)에서 국가에 공헌한 파월장병들은 피를 나눈 형제의 우정을 갖고 있으나 국가보훈처가 승인한 정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자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업무처리 미숙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유권해석을 청원하게 되었아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2015년 3월 12 일까지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 래

입증자료

 

1. 첨부자료 1식(별도 첨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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