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가짜 유공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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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6작성자 윤홍섭조회수 281 | ||||||||||||||||||||||||||||||||||||||||||||||||||||||||||||||||||||||||||||||||||||||||
상이군경은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보훈 보상금을 받는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1급이 받는 보상금은 간병비를 포함해 매달 650여만 원. 2급도 월 280여만 원을 받는다. 상이등급을 가진 보훈대상자가 받는 혜택은 이 외에도 많다. 아파트 특별분양, 자녀의 학자금 면제 혜택부터 취업 시 가산점, KTX 무료 이용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상이등급으로만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사람이 골프를 친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사로 재직 중인 김길수 씨다. 그의 상이등급은 2급 10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2급 103호를 가리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명시한다. 등급대로라면 김 이사가 정상적으로 골프를 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30년 넘게 보훈병원에 재직했던 한 의사(최00 박사)를 통해 김이사가 어떻게 2급 103호가 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이 의사는 20여 년 전 자신이 김 이사의 등급을 허위로 올려줬다고 고백했다. 김 이사는 “그건 최박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뉴스타파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른바 ‘가짜 상이등급’에 대한 의혹은 김 이사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현 회장인 김덕남 씨다. 김덕남 회장은 베트남전 전상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다. 그의 상이등급은 4급 106호. 그러나 이 상이등급은 정신장애를 의미한다. 중앙보훈병원에 따르면, 4급 106호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버려 손쉬운 노무 외의 일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상이군경회 광주 지부장을 거쳐, 본부 회장직까지 거뜬히 수행하고 있다. 손쉬운 노무 외의 일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말이다. 김 회장의 상이등급에 관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 서류와 김 회장이 직접 언론등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베트남 참전 중 부상 부위에 대해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1997년 검찰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김 회장은 자신이 총상으로 복부를 다쳤다고 주장했다가, 16년 뒤인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포격으로 두 다리를 다쳤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올해 4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포격으로 가슴에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을 잘 알고 있는 상이군경회의 한 전직 간부는 김 회장이 참전 중 아무런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취재진에 폭로했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은 부정 상이군경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몇몇 상이군경회 임원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기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음 달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가 상이군경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2천 4백억 원이 넘는다. 규모가 얼마든 국가를 위해 싸우다 다친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상이등급을 조작했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이자 세금 낭비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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