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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 제안
작성일 2020-12-09작성자 김진호조회수 909

안녕하십니까?

2016년 군복무 중 상이를 입어 전역한 상이군인입니다.


최근 상이군인에 대한 법령(군인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는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역차별을 받는 조항이 있어

군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써, 상이군경으로써

국방부의 법령개정을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을 잘 모르는 우리 군인들이

상이를 입었을 경우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건

우리 선배 군인들이 더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길을 갔던 우리가 상이군경에 대한

국방부의 부당한 처우를 당당히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니 동의하신다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rpsl/opnPrpl/opnpblPrpslView.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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