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개선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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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09작성자 김진호조회수 909 |
안녕하십니까? 2016년 군복무 중 상이를 입어 전역한 상이군인입니다. 최근 상이군인에 대한 법령(군인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는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역차별을 받는 조항이 있어 군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써, 상이군경으로써 국방부의 법령개정을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을 잘 모르는 우리 군인들이 상이를 입었을 경우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건 우리 선배 군인들이 더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길을 갔던 우리가 상이군경에 대한 국방부의 부당한 처우를 당당히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리니 동의하신다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people.go.kr/nep/prpsl/opnPrpl/opnpblPrpslView.npa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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