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청원에 동참을 부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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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3작성자 조용효조회수 1,110 |
상이군경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호국 보훈의 달에 상이군경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불공평한 법률조항 개정을 오늘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합니다.(청원내용은 첨부파일1에 첨부하겠습니다) 불공평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청원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합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인터넷 주소는 첨부파일 1에 올려 놓겠습니다. 여기에는 올려도 연결되지 않음) 국민 100명이상이 1차 동의해야만, 올린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국민 10만명이상이 동의해야 법률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비공개되어 있어 회원 여러분께서 첨부파일1에 들어가셔서 법률개정안 청원내용을 보신 후에 동의하시면 첨부파일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내용을 보실수 있으며, 동의를 하시면 회원 및 비회원으로 인증하신 후에 청원서 공개란에 클릭하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 위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회원분들에게 헤택이 가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상이군경회 회장단을 움직여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한다면, 더 많은 회원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5.18보상과 채권 소멸시효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비롯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국회활동등을 강구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고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많은 동참을 부탁합니다. 2020.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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