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복무시 입은 공상으로 최근에 보훈처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행정소송에서 이기려고, 저의 군 병상일지
18매중 9매만 법원전자서버에 올렸고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중
많은 부분이 숨겨진 나머지 9매에서 발견) 이것이 발각되어 18매 전부를
요구하자 볼수 없게 시커멓게 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만약에 숨겨진 나머지 절반 9매의 내용을 몰랐다면 본인은 소송에서
졌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육군본부에서 발행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복무시 사고에 관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육군참모총장
전자 관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서류발급일자에서 한두달 전후로 발행한 다른 사람들것들의 전자 관인위치및
(전자관인은 양식에 날인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함)
기타 몇가지 면에서 본인것과 확연히 틀려 담당자에게 여러가지
다른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니 해명할 능력이 없다고 하며 전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임 육군 담당장교와도 통화를 했는 데 당해 년도에는 전자관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해 본인은 현재 충남 세종경찰서에 공문서 은닉,변조,위조및 기타 건으로 박승춘
보훈처장과 과거 본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담당했던
보훈처 감사담당관실 소속 이광현 사무관을 포함 몇몇 보훈처 직원을 형사
소송으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중입니다.
(감사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이런식이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니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군필자는 누구나 알듯이 군은 사고시 은폐와 사실왜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본인의 군 병상일지 내용이 본인의 부상과는 엉뚱하게 기록
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처음과 끝이 모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역시 전자관인의
진위여부는 둘째치고 내용이 전적으로 보훈처에게 유리하게 작성
되어 있었습니다
군과 가깝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보훈처가 생면부지인 저에게 원한이 있어
그랬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것은 과언 전부 옳바르게 처리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보훈소송 패소자들은 법원전자 서버에 올라가 있는 군병상일지가 전부
올라가 있는 지 확인바랍니다
2.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전자 날인위치및 기타사항도
다른 사람들것과 일치하는지 확인바랍니다.
변호사들은 본인 자신의 사건도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승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의 이러한 은폐와
위조로 인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하여 패소하였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판결취소 소송과 함께 보훈처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훈소송에서 패소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사실을 알려
법원 전자서버에 올라가 있는 자신들의 서류를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위의 모든 증거자료가 필요해 아래로 연락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sergeyi@hotmail.com
위의 글은 녹취록및 증거자료를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수사중인 객관적 내용이고 있을지도 모를 억울한 상이군인들을 위한
것이니 웹페이지 담당께서는 삭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