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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에게 보낸 편지
작성일 2015-09-10작성자 민만식조회수 312

*** 전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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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일은 없으십니까? 먼저 변호사 없이 항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피고 측이 항소할 경우에도 그냥 변호사 없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은 배로 비싸기도 하고 승소를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돈만 낭비할 것 같으니 혼자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잘 썼다고 승소하는 것도 아니니까 초등학생 글짓기처럼 하고 싶은 말을 편지형식으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피고 측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상 62항 이상의 예우를 해야 될 전시에서 다친 환자에게 공상 대상자로 판결한 판사도 잘못 판결한 것 같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항소를 하여 전상 62항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 측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피고 측의 항소를 취하토록 명령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면 아마 항소가 취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상 62항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법학사 학위와 문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며 소송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별명이 해병 잡는 귀신 fbi 民代監이므로 저의 예상되는 판단을 믿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전국 550여 명의 우리 주월백마오둘포전우들 모두가 승소를 응원하는 메아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도록 여러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본 전우회장이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 후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신고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보훈청에 등록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월백마오둘포전우여! 영원하라! 영원하라!! 영원하라!!

 

첨부: 안내문4 결과보고문-4 1부 끝

                               2015. 8. 25

주월백마오둘포전우회장 민 만 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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