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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지뢰도발 부상장병 위문"
작성일 2015-09-07작성자 김성대조회수 361

 

군인정신에 국민 큰 감동”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오른쪽)의 손을 잡은 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육군 하사를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미소를 잃지 않는 하 하사의 모습을 보고 나서다.  

병실에 들어선 박 대통령의 시선을 잡은 건 병실에 걸려 있는 하 하사의 군복. “병실에 군복이….” 박 대통령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더니 “하 하사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 인생의 소중한 시기에 이런 부상을 당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땅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하 하사가 바라는 대로 군에 복귀해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테니 치료에만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갑에서 금일봉을 꺼내 하 하사에게 전하면서 “이런 장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분당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김정원 하사를 방문해 “수술에서 깨어나자마자 동료부터 먼저 챙기고 또 평생 군인으로 남겠다는 그런 군인정신으로 많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금일봉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병원으로 보내 위로했고, 전화를 걸어 장병들을 직접 위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치료비 부담을 부상 장병이 해야 한다는 잘못된 보도를 접한 뒤 직접 방문을 결정했다고 한다. 국방부 규정상 1차적으로 치료받을 부위(발목) 외에 다른 부위까지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30일 제한’이 없고 완치될 때까지 국방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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